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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 칙령’ 軍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속으로…
군기교육 대체…견책 등 징계 신설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의해 시행된 군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을 감금하는 징계이며,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 별도 시설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는 징계에 해당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 등 4개 징계 항목 중 강등 및 근신은 유지되고, 영창은 군기교육으로, 휴가 제한은 휴가 단축으로 바뀐다. 또한 견책을 신설하고 병사들의 월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감봉도 새로 만들었다.

영창 제도는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한 군기교육에서도 해당 기간 복무기간 제외는 유지된다. 군기 교육 기간 만큼 복무기간도 늘도록 해 군 기강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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