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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9년 신형 한국형발사체 발사…민간 로켓 기업 키운다
-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구체적 방향 제시
- 누리호 후속사업 착수, 우주쓰레기 경감에도 나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비행 상상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후속사업에 착수,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해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부터 누리호의 성능을 높이고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누리호 후속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오는 20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또 오는 2035년까지 한반도 중심의 지역항법체계를 구축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한다. 오는 2027년 발사를 목표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된다.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우주쓰레기는 임무 종료‧고장 등으로 버려진 인공위성과 부품, 폭발‧충돌 등으로 발생한 파편 등 모든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현재 지구궤도상에는 위성파편 등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시간당 4만km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주자산과의 충돌 위협 증가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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