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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측 “참고인 조사 불응에 피의자 입건” 주장…檢 “적법절차” 반박
전직 활동가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지 말지는 우리가 정한다고 해”
“격앙된 큰 목소리에 겁나 식사도 못해”…인권감독실에 신고서 내
檢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일절 없었어”

서울서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전직 활동가가 조사에 즉시 응하지 않자 죄명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찰이 강압적 방법으로 참고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2014년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니 연락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6년 전 일했던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2015년 2월 퇴사 후 지금은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화로 A씨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병석) 검사실 소속 수사관은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담당자로 이름이 보이길래 전화했다. 나중에 문의 사항이 생기면 전화할 테니 연락을 받아 달라”고 했다.

이튿날 해당 검사실 소속 수사관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제주지검으로 내려갈테니 16일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고 A씨는 “오래 전이라 기억나는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 가고 싶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전했다.

A씨의 답에 수사관은 “그럼 번거롭게 소환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러 사람이 가게 될 것이고 (A씨가)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말하기 싫으면 제주지검에 와서 ‘기억이 안 나 진술을 거부한다’고만 말하고 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시 검찰에 연락한 A씨는 “왜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말해 협박하는 것이냐. 아는 변호사님께 알아봤더니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고 항의했고, 수사관은 “피의자가 될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답했다. 4시간 후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16일 오전 10시까지 제주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제주지검을 포함한 검찰청에 일절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검찰청의 문자 및 전화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는 바, 소환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신고서를 통해 “(수사관이)격앙된 큰 목소리로 말해 무섭고 겁이 났다”며 “예전에 정대협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나 변호사에게 좀 여쭤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겁이 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밤에 잠도 자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대협·정의연 측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대상자는 정대협의 전직 직원으로, 검찰은 사건에 관하여 대상자에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구를 한 바 있고,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한다고 하므로 이를 감안해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하도록 조율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며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검 수사팀은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상자 측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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