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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합병 수사 이달 내 마무리…‘관계자 재소환’ 막판 혐의다지기
검찰, 지난달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결 이후 수사 보강 중
이재용 추가소환 조사 없었지만 기소 가능성 커
조만간 기소 대상·혐의 확정 계획…마지막 주 결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짓기로 하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7월 내 최종 사법처리 방침을 세우고 최근 삼성 측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당초 수사심의위 개최 이후 이달 초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게 되면서 일정을 수정했다. 특히 당시 수사심의위 표결 결과가 10(불기소) 대 3(기소)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사법처리 결론을 내기 전 수사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인 특수수사 사건보다 훨씬 긴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만큼, 수사팀 내에서 기소를 미루더라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립한 것도 일정에 영향을 줬다. 검찰 내부 분란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윤 총장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이를 방증한다.

수사팀은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과 규모, 각 관련자들의 적용 혐의를 확정해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아직 최종 결론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일정 기간 사법처리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거쳐 윤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면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된다.

검찰이 이달 내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주에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이끈 이복현 부장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의 브리핑을 고려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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