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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청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법 발의
상가·오피스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급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상가, 오피스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1.1%다. 정부는 지난 5월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키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공실이 늘어나는 오피스와 상가를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을 확대하면 청년층 주거난 해소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돼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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