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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단,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제비는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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