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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공급 늘린다…맞벌이소득 8000만원까지 LTV 10%p 우대
- 10일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 사전청약제 대상 물량 3만가구로 늘려
-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생기고, 공급비율도 이전보다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완화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지시사항을 반영하고, 직전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생애최초 특공이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공급비율의 경우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민영주택은 85㎡ 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로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3인가구 기준 731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특공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를,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주는데, 이것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된다. 감면율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인하 수준은 올해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정해진다.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언급됐던 사전청약제 대상도 기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 물량은 당초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이나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된다. 청약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내 집 보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우대를 받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에 대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3%p 인하된다. 대출 대상(보증금 7000만원→1억원)과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확대된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TF가 검토 가능한 대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신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아울러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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