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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들,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송 승소
북한·김정은에 대해 재판권 인정한 최초 판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했던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이자 법정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씨 등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 후에도 국내에 송환되지 못하고 2001년 탈출 전까지 탄광에서의 강제노역 및 학대를 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에서 승소한 한씨 측은 조선중앙티브이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북한 관련 저작권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등에서 북한으로 전달되다가 2008년 이후부터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재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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