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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추미애, 탄핵 사유 차고 넘쳐…목표는 윤석열 사퇴 뚜렷”
“검찰청법 12조2항 등 위반”
“秋, 檢 장악·수사무력화 노리는 것”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검찰청법 12조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할 것을 조치하면서 검찰총장 고유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7조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 이 지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 7조1항 위반 소지도 있다”며 “검찰청법 8조의 취지를 봐도 이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일인데, 현재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런 지휘를 하는 것은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부당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윤 총장에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 항명, 받아들이면 총장으로 위신 추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이 이번 지휘권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윤 총장의 사퇴”라며 “이를 통해 확실한 검찰 장악, 정부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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