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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청년예산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정부 예산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청년예산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태 의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가 청년 역차별 논란으로 커지고 있고, 올해 공공기관 총안건비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지만 신규채용은 되레 줄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청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예산안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예산과 기금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보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낼 때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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