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표현, 품격 갖춰야”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힌데 대해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비판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박 대표가 전날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국가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한마디 자성없이 계속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는 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을 갖췄으면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면서 “대북전단·물품 살포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미국 비정부단체(NGO와 함께 문 대통령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얼마 전 청문이 있었는데 청문 진행 뒤 청문 조서를 작성하고 열람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며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문 조서 열람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뤄진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박정오 큰샘 대표는 청문 절차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했지만 박 대표는 불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대표는 청문에 불참했고 언론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통일부에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