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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골프공 ‘VIVID’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
법원 “일반적 용어…주지성 획득 증거없어”
볼빅, 엑스페론 상대 상표권 분쟁서 패소
상표권 분쟁소송에 휘말린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표시 ‘비비드(VIVID)’. 법원은 비비드가 일반적 용어로 특정업체가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볼빅(위)과 엑스페론 제품.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에 표시되는 ‘비비드(VIVID)’는 일반적인 용어로, 특정업체가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공 생산업체 볼빅이 다른 골프공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김형두)는 골프공 업체 볼빅이 엑스페론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 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5년간 골프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VIVID’ 골프공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3%에 이르고 이 중 68%가 이를 볼빅의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VIVID라는 단어는 볼빅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VIVID는) ‘선명한, 생생한’이라는 뜻을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이며 소비자들은 이를 볼빅의 독점적 상품표지로 인식하기 보다는 ‘선명한 색상의 공프공’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타인의 상품표지로 인정하는 것은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볼빅은 2016년 출시된 ‘비비드’ 제품이 최근까지 판매량만 수백만개에 달하고 매출액도 100억원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포장박스 중앙에 크게 자신의 상호를 표기하고 중간글씨 크기로 ‘VIVID’라고 표기해 판매해 왔다.

엑스페론은 2018년부터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하며 박스 중앙에 ‘VIVID’라고 표기하고 자신의 회사상호는 작은 글씨로 오른쪽 상단에 기재해 판매하자 볼빅은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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