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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탈북단체 설립허가 취소 청문 완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청문 불참
통일부 “취소처분 절차 진행 예정”
허가 취소때는 기부 행위 불가능
큰샘 “설립허가 취소는 위헌적”
박정오 큰샘 대표와 변호인이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탈북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청문 절차를 종료했다. 특히 이날 청문에 불참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두고 통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처분 수위 검토에 나섰다.

통일부는 29일 오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이 진행됐다며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했고,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데다가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 대표 측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 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며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 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 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는 앞으로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공식적으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역시 “큰샘에서는 쌀과 마스크를 보내기는 했어도 성격책이나 USB를 보낸 것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며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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