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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日잡지에 "징용, 돈 벌려 자원한 것"
17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류 교수는 월간지 ‘하나다’ 8월호 기고문에서 자신의 강의 내용을 소개했다.

류 교수는 글에서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임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한국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토지조사사업은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위안부 발언으로 받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에 대해선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했다.

잡지는 류 교수 기고문을 한국어로도 인터넷에 소개하며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류 교수의 기고문이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를 부채질하는데 악용되는 분위기다.

앞서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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