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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건물 벽면 등 태양광 설치하세요”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

존 건물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

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해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야외 주차장·건물 벽면·마트·전통시장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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