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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엉덩이, 나만 만질거다’…공군 3여단 간부, 병사 상습 성희롱·성추행”
군인권센터 회견…해당 부대, ‘황제 복무’로 문제된 곳
“강모 중사, 병사들 백허그 하거나 볼과 손 주무르기도”
“강 중사, ‘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자’라는 폭언도”
방혜린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상담지원팀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추행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센터 측은 “공군 3여단 강모 중사가 병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황제 복무’와 예하 부대 대대장 갑질·폭언 논란이 발생했던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공군 3여단)에서 이번엔 예하 방공포대 간부가 병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을 통해 접수된 다수의 제보를 통해, 3여단 예하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강모 중사가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3여단 소속 강 중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다수의 병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 성희롱, 성추행, 폭언 등을 일삼았다. 센터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지난 4월 16일 강 중사가 A 병사를 포함한 다수의 병사가 있는 자리에서 “A의 엉덩이는 내꺼다. 나만 만질 거니까 허락받고 만져라”라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강 중사는 지난 3월 중순께엔 상황실 상황근무자를 상대로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물으며 뒤에서 끌어안거나, 이후 상황실로 순찰 보고를 하러 온 다른 병사에게 순찰을 제대로 다녀왔는지 질문하며 볼과 손 등을 주무르기도 했다.

아울러 강 중사는 이달 10일 자살예방교육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자다”, “100명 중에 1명이 적응 못 하면 1명이 이상한 놈 아니냐. 1명 때문에 99명이 왜 피해를 봐야 하냐”, “자기가 나약해서 자살하는 것” 등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한 포대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센터 측은 “제보에 따르면 이러한 성폭력과 폭언은 수많은 가해 중 제보자들이 기록해 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더 많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며 “또한 걸핏하면 ‘병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내가 너무 풀어줘서 그런가’,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 놨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강 중사가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지대, 산지 등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방공포대 특성상 외부 또는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대 인원이 적어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해 온 배경에는 강 중사의 주요 비위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이라며 “성희롱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군인징계령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등 직접적인 대상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어 대화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의 경우 아예 군인징계령 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센터 측은 “강 중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동료 장병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저열한 성인식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갖가지 핑계를 덧붙여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온 군의 구태”라며 “공군은 즉시 가해자 강 중사의 보직을 즉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성폭력삼당소는 상담과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는 이 기회를 통해 반복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햐 성희롱·성차별 표현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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