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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성폭행’ 의사, 면허취소·신상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3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와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단독 발의해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3rf]

[헤럴드경제]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와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 근절과 징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공표 등이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000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호를 최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는 면허 규제 대상으로 제한돼 있다. 이 경우에도 환자들은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환자들은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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