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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 가입해야 가능”
유 의원,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방향’ 보고서 발표
“안정적인 공무원·교원 가입해야 기금 확보 가능”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해야 사회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방향 평가보고서’를 내놓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관련, 기존 의무가입대상자 1718만명 중에서도 22.6%(388만명)가 미가입 상태라며 “의무가입대상조차 관리되지 않는 가운데, 무분별히 (고용보험)적용 대상자만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2012년부터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2012년 두루누리 사업시행 이후 예산은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2012년 이후 초기 3년 간 미가입자 비율이 줄었을 뿐 이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기 위해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교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이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16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2조5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악화돼 지난해에는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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