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용판, '보좌진 출신성분 색출 금지' 법안 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무원을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의 다른 당 근무 경력을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차별 금지 근거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법 혹은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전 정권의 주요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마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