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강남대성학원.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폐쇄 조치가 내려져 출입문이 닫혀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면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학원, 수강생, 교육당국 등은 QR코드 도입 의무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학원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형학원 고위험 시설 지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은 등록된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이미 출결 관리를 하고 있어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체나 뷔페식당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모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대형학원들은 자율 도입 단계부터 QR코드를 도입해왔다는 입장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QR코드 자율 단계부터 도입하고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월말부터 QR코드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만큼 문진표를 작성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자 수나 방문시각 외에 직접 접할 수 없던 정보들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정부와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당국에서도 대형학원 고위험 시설 지정에 대해 의아한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아이가 학원에 가면 부모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등 이미 전자출입시스템이 구비된 학원이 많다”며 “교육부에서 추진하니 일단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형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가 퍼졌던 바 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강남대성학원에서 지난 9일 근무하는 외주 급식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검진 대상이던 학생·강사·임직원 471명이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커스어학원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나 접촉자 2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정부가 대형학원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뷔페식당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6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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