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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독재 막아야”…태영호, ‘상임위 강제배정 금지법’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의장이 임의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 45명을 6개 상임위에 임의 배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53년 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위원회에 강제 배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최근과 같은 의회독재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에 의한 상임위 임의배정은 지난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야당이던 신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한 이후 53년만의 일이다. 당시 신민당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간주, 상임위 배정을 단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은 상임위원 배정에 대해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제1항의 전문과 후문이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제48조제1항의 전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법 제48조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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