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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지켜낸 존 볼턴…트럼프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지켜냈지만 국가기밀 누설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볼턴에 불리한 지적을 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 법원 "존 볼턴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의 장기간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한화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3일 출간에 앞서 출판사가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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