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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3개월 남은 아베 "임기중 개헌 국민투표 하고 싶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 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 지지율 급락으로 정치력이 흔들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는데, 그 전에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가 필요한다. 이 일정을 아베 총리 임기 내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전원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위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사는 것으로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숙 논란에 이어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과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 측근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력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개헌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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