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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그 가격은 안되겠어요” 규제 다음날 호가 수천 올리고, 이튿날은 배액배상 통보
-6·17부동산 대책 후폭풍
-김포 하룻새 우루루 계약서 쓴 뒤, 배액배상도 이어져

19일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성연진·양영경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피해간 김포한강신도시의 호가가 하루 만에 수천 만원이 달라지면서, 이틀 째인 19일에는 배액배상을 통보받는 이들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약금만 걸어둔 매수인들은 뒤늦게 “남은 계약금을 입금 말라”는 매도인 통보에 황당해하고 있다.

이 일대는 6·17 대책 발표도 전인 15일께부터 외지인의 문의가 이어졌다. 접경지역으로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실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배제되자, 다음 날 매수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름세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계약도 수십건씩 이뤄지고 있었다.

대책 발표 D+1, 호가 수천이 오르더니

김포 운양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다음날인 18일 “식사도 못하고 김밥을 먹으며 일하고 있다”며 “집주인은 집값을 높이 부르고, 아예 집을 안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매도우위’로 돌아선 것이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선 “어제의 매물(가격)이 오늘의 매물이 아니다. 세 낀 매물은 전부 나갔다”고도 전했다.

사정은 풍무동도 마찬가지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앞 공인중개업소들은 “계속 계약금을 보내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매물도 자꾸 나가서 이웃 업소들과 매물 현황을 업데이트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D+2, “이 가격엔 안된다” 배액배상 통보

호가가 계속 바뀌면서 실거래가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매도인도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18일 한강신도시 59㎡를 계약했는데 다음날 집주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금의 두 배를 줄테니,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말에 ‘생애 첫 집’을 산 그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계약금도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이어서 “남은 계약금을 낼 필요 없다”고 하니 더욱 할 말이 없다.

앞서 개발호재로 갑자기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타나는 배액배상 이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계약이라도 계약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계약금의 2배만 위약금으로 내라는 경우도 있어 판례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하루이틀 새 배액배상 분쟁이 나타날 정도로 ‘규제 부작용’이 눈에 띈다는 데 있다. 정부가 ‘핀셋 규제’에서 벗어나 사실상 경기 남부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에 나섰지만, ‘규제 학습효과’로 인해 비규제지역에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 역시 되풀이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에서 이 처럼 매매가 관련 이슈가 반복되곤 하는데 김포는 특히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보니 지방에 개발 호재가 있을 때마다 ‘전화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경기가 돌아서면 (갑자기 오른 지역은) 타격도 크게 입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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