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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하다 홧김에…22개월 아들 안고 차에서 분신

18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는 A씨를 설득하던 경찰이 신속히 구출하면서 다치지 않았다. 사진은 화재가 난 차량. [충북도소방본부 제공=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40대 남성이 동거녀와 다툰 뒤 둘 사이에 태어난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다. 경찰의 신속 대처로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다.

18일 오전 3시 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전 2시 41분께 "A씨에게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2ℓ들이 페트병을 들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피우는 A씨를 만나 만류했다.

A씨는 경찰의 설득에도 아들과 함께 차에 탄 뒤 운전해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에 A씨를 추적한 끝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앙에 세워진 그의 차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서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는 자신의 몸과 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현장을 본 강서지구대 김정문 경위는 불붙은 차로 달려가 A씨의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동료 경찰도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를 B씨에게 인계했다. 아이의 몸에서는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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