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 ‘목 조르기 체포 금지’ 행정명령…이미 시행중인데…
‘인종차별·편견’ 단어 포함 안돼
언론 “트럼프 경찰개혁 미온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의 개혁 요구를 담기보다 일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만 담아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개혁 관련해 미국 의회 차원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6개 섹션으로 구성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치안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독립된 외부 기관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 관련 기록을 남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및 긴장 완화 방법 관련 교육 개선, 정신질환자나 노숙자, 중독자 등과 관련해 비폭력적인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통해 문제점으로 부각된 초크 홀드(목 조르기) 체포술과 관련해서도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받는 등 법률에 따른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우리는 법 집행관과 공동체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CNN방송은 이번 행정명령에 ‘인종차별’이나 ‘편견’ 같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AP통신은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목조르기 체포술은 이미 미국 전역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금지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행정명령의 첫번째 섹션에 담긴 목적 부분에서도 ‘인종차별’과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는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법집행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치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자리에서 “미국인은 경찰이 없다면 혼돈이라는 것을 안다.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라며, 경찰관이 이타적이고 용감한 공복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도제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