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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장·법사위원장 ‘당적 분리 의무화’ 법안 발의
“특정 정당 독식 사전차단 목적”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을 분리시켜 특정 정당의 독식을 사전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장으로 뽑힌 의원의 당적과 같은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하면 당시 갖고 있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같은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외에 위원 중 법사위원장을 뽑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폭거를 서슴지 않는 의장과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 41.5% 지지로 선출된 야당인데, 이를 무시하고 의회 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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