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공정한 SW”…SW진흥법 추진 전략 본격 착수
-SW협회 및 단체 간담회 개최
-8월 입법예고, 12월 법령 시행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세부 전략이 본격 수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하위 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회 및 단체장이 참석했다.

지난 9일자로 개정·공포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인재양성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하고,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관련 제도 마련 방안도 다뤄졌다.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기부는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