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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이어 해군도 '시끌'…주택침입 폭행에 마약류 주문 적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공군 병사 황제복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군 부사관과 병사도 비위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휴가 중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 한 해군부대 소속 A 일병을 군검찰에 송치했다. 강도상해 혐의다.

A 일병은 지난달 28일 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주택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한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다음날 A 일병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A 일병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임시 마약류를 해외에서 주문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B 하사는 지난달 초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B 하사는 8월 말 전역 예정으로, 검찰 조사를 통보받은 뒤 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민간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군검찰로 이첩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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