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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이탈 급증…감염병예방법 위반 830명 수사·재판 중
중대본, 현장 점검 등 범정부 차원 총력 다해 대응 강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 800여명을 넘어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합]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16건(830명)에 달하며, 이 중 272건(336명)은 기소(구속 6명)됐으며 244건(492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격리 조치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합금지 위반(28건), 집회금지 위반(7건), 거짓 자료 제출(4건), 방역조치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소 전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도 격리조치 위반이 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금지 위반(84건), 집회금지 위반(27건), 거짓 자료 제출(16건), 방역조치 위반(3건) 등의 순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정부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정보기술(IT), 육가공업, 전자제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취약 사업장 4123개소를 점검해 방역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 또 건설·제조업 현장 1만3149곳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물류시설 방역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항만물류시설 등 1288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자체 방역 지침 수립, 방역교육, 거리두기 미흡 사례 등 43건을 확인해 시정했다.

항만물류시설의 경우도 비상연락망 구축, 식당 아크릴 칸막이 설치, 외부인 출입관리 미흡 1390건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마리나 다중이용시설(대여업체 121개, 보관·계류업체 30개)에 대해서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 게시물을 탐지해 삭제하고 있다. 이달 12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3건을 탐지해 953건을 삭제하고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정보 1056건을 찾아 811건을 삭제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1만348명과 의심환자 3만7019명 등 총 4만8922명의 이송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학교 내 의심환자 총 4079명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했다. 해외 입국자 검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 이송 325건을 포함해 총 2755건의 이송을 진행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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