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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암표 팔다 걸리면 최대 1000만원’ 법안 냈다
사기·전과자 연예사 퇴출 법안도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해 공연 티켓을 선점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행위를 예방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온라인 상 암표를 파는 이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 비율은 현장에서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화 예술계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부 유명 공연들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자 잠잠하던 암표상도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단속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선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는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은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사기 전과자의 연예기획사 종사를 막아 사실상 업계로부터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국 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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