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천 화재 43일 만에 피해보상 합의…17일 합동 영결식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장례절차를 미뤄온 유족들은 오는 17일 합동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경기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천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 4명의 유족 중 2명은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양자 간 의견 조율을 마치고 서류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의 유가족은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등과의 1차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한 보상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유족들은 17일 오전 10시에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가족들을 중심으로만 조촐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