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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BS 손석희 의혹 보도 ‘가짜뉴스’라 한 MBC, 정정보도해야”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손석희 동승자 의혹 편 [MBC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SBS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칭하며 비판한 MBC에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11일 S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SBS가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SBS는 지난해 손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와 연관된 손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 사고 건을 다루면서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SBS가 사안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SBS가 ‘손 대표이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 대표이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는데도 MBC는 이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부분에서는 SBS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SBS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MBC는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했다.

단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나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으므로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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