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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섭, ‘골목상권 보호법’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는 11월 23일 일몰제 시행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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