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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인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 징역 18년
法 “장기간 사회적 격리 불가피”
서울남부지법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토록 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의)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에 왔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살려 내라. 내가 죽을 것 같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김씨는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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