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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알면서도 “몰랐다” 위증…실형에 법정구속
法 “피고인 보낸 답장이 근거”

서울남부지법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행정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원고 측 변호인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5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 A씨 명의로 B씨로부터 충남 천안시의 임야 1만4693㎡를 2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에게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천안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나머지 1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2016년 7월 사업 계획이 승인되자 A씨와 B씨는 매수인 명의를 박씨로 변경하고, 2016년 8월 12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2차 계약을 했다. 박씨는 계약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A씨는 박씨의 도장을 갖고 있어 계약이 성립됐다. 하지만 박씨는 사업 계획이 승인됐음에도 약속일까지 18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B씨는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며 천안시에 사업 계획 승인 철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B씨는 대전지법에 승인 철회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매매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고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2차 매매 계약 이후 B씨가 피고인에게 보낸 우편에 대한 답장을 보면 피고인은 계약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됐음을 전제로 답하고 있다”며 박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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