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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평가 탈락

서울 광진구의 대원국제중학교와 강북구의 영훈국제중학교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학교 간 갈등에 이어 또다시 학부모들의 반발과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당 국제중학교들은 “부당하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2면

이들 학교는 교육부 동의 등을 거쳐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2개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된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 5년 주기로 특성화중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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