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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체벌 금지’ 법률로 규정한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부모 등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선·체벌금지 법제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거쳐 개정시안 마련 계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민법에 명문화 된다.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이유로 아동을 체벌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며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무부가 결국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앞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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