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중소기업 조합의 존속을 어렵게 할 정도로 과도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상주)는 전라북도 3개 지역레미콘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4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인 레미콘 업체가 대규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조합들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비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전부 납부하게 할 경우 조합들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액수의 면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2015년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지역별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장거리에 납품하기 어려운 레미콘의 특성상, 각 조합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 건은 낙찰받고 싶었지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 합의로 인해 각 분류별 입찰은 실질적으로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낙찰자는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담합행을 적발한 공정위는 2018년 8월 3개 조합에 39억 7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조합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