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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실관계 소명” 다소 애매한 입장…외부 적정성 판단 ‘수심위’에 관심 집중
檢 신병확보 후 수사계획 차질 불가피
중앙지검, 11일 수사심의위 보낼지 논의
법조계 “불기소 결정 나오면 檢 고민 클듯”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를 논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과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소 하는 방향으로 1년 7개월간 진행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세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다만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 부장판사 역시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속 수사할 만큼의 입증이 없었다는 것일 뿐, 기소 후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라는 의미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막바지 수사 동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란 반대의 분석도 있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그동안 진행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기 보다 막판 혐의를 다지면서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적정성을 외부에서 판단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 없이 ‘사실관계 소명’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며 “심의위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죄가 될지의 여부와 책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여기서 나온 결론이 검찰 판단과 다를 경우 수사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도 고민이 깊어질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안고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시민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재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범죄혐의’를 언급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점은 이 부회장 등의 관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대용·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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