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영풍석포제련소, 기준치 9.9배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법령 무더기 위반
공장내 지하수 카드뮴 농도 생활용수기준 33만2000배 초과
환경부 특별점검…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총 11건 법령위반 적발…행정처분 의뢰, 형벌사항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헤럴드DB]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추진됐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위치해 철저한 물관리가 필요하지만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mg/L가 검출돼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mg/L가 검출돼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27㎥ 사각관, 6.1㎥ 원형관)과 양수펌프(30㎥/hr)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법령준수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