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져’ 헬멧은 꼭…12월 6일부터 시행
서울서 관련 사고 1년새 2배↑…단속 대책·안전의식 등 필요
전동 킥보드를 즐기고 있는 한 시민.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는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 진입도 가능해진다. 단,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왔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로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대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를 타고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와 같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 적발됐을 때에도 자전거를 탔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3만원만 물면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와 같이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최근 편리성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 추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119가 출동한 건수는 총 117건으로, 2018년(5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해당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용자의 안전의식도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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