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점검 해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부과
김수영 구청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탁구장 28곳을 포함해 GX룸 등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169곳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용인시 소재 교회로 번져 40여명이 확진받은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양천구청 직원들은 이 날 해당 업소들을 방문해 집합제한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운영을 지속하는 곳에 대해선 불시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인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오는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휴업하지 않는 곳을 찾아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여부·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본다.
김수영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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