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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숙 부장판사는…‘박사’ 조주빈 영장 발부[이재용 영장심사]
1997년 영장심사 도입 이후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여성 영장전담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8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원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쳤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25)을 구속했다. 원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라고 했다. 또 조씨 혐의의 사안이 엄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이유로 꼽았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의 영장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한 ‘주홍글씨’ 방 운영자 송모(25) 씨 영장은 기각했다. 주홍글씨 방은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찾아보는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이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상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 부장판사는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고 했다.

원 부장판사는 여성 영장전담부장판사로도 주목 받았다. 영장심사는 1997년 도입됐으나 여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4명이 2명씩 2개조로 나눠 각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한다. 1명당 하루에 3∼18건을 처리한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다.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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