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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도중 사망 美 조지 플로이드, 코로나19 ‘양성’
헤네핀 카운티 검시관사무소 부검 보고서 공개
플로이드 코로나19 무증상…보고서 “사인 아냐”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헤네핀 카운티 검시관이 발표한 플로이드의 전체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고서는 플로이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사망 당시에도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시관사무소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이후 헤네핀 카운디 병원 응급부서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살아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조지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로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쇼빈은 당시 무릎으로 약 9분간 목을 누르고 있었으며, 플로이드가 반응이 없는 상태에도 3분여간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쇼빈에게 적용한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더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 한다고 밝혔다. 2급 살인의 경우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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