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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소비자보호기금’ 사실상 무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의 하나로 검토했던 ‘소비자보호기금’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초부터 소비자보호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원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비롯해 직·간접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 보장, 사후 보전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55조에 막혔다.

은행 관계자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방법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며 “은행 법무팀이 검토하면서 외부 로펌 자문도 받았으나 손실보전 금지 이슈에 (막혀) 진행이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기금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본부장급 이상 임원의 급여 일부를 떼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은행 임직원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제안”이라며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DLF 자율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소비자보호 체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월부터 진행한 DLF 자율배상이 95% 가량 완료됐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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