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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숙원 ‘해사법원’ 신설 현실화될까
윤상현, ‘해사법원 신설 3법’ 대표발의
“연간 1조원 이상 국부 창출 혁신될 것”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각종 해사(海事)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을 두고 21대 국회에서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사법원 인천신설 3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극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해사사건의 특성과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을 설립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이라며 “국내 213개 선주업체의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 사건의 고객인 될 외국기업들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쉽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해사법원을 설립해 국제사법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라며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일은 국내외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입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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