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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쌍둥이 자매 ‘무죄 주장’ 고수…양형에는 불리
부친 유죄 확정 판결, 쌍둥이 재판에서도 유력 증거
11월 소년법 적용 대상 제외되기 이전 선고 유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부친의 유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소년법 적용 나이가 지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이 나느냐가 형량을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부장 송승훈)가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쌍둥이 딸의 무죄 주장이 양형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자매가 아직 소년법 대상인 만 19세 미만인 점,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 측은 재판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시험지 유출 사실에 대한 유죄로 받아들인 증거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시험지 유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매의 부친인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매는 부친의 재판에 나서 학업에 충실한 결과로 성적이 향상됐다고 증언했지만, 부친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주장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매가 부친이 가져온 시험지를 참조하지 않았다거나, 일방적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을 편다면 무죄 또는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전략보다 미성년자인 자매의 유죄 확정시 나이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2001년 11월에 태어난 자매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만 18세 7개월이다. 소년법은 선고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11월 안에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년법 60조 2항은 소년에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선고가 일찍 나더라도, 검찰이 항소해 11월을 넘기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자매가 불리해진다.

자매의 부친이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쌍둥이가 자백하고 반성만 했다면 검찰이 기소단계까지도 가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아버지가 현재 복역 중이라는 점도 딸들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는 될 수 있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1차 공판기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 이 시기를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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