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 지원 고려 필요”
“회생 겁내지 말고 적극적 노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업종별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제각각이지만, 실물경기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든 기업들에 전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리스크 관리 등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무역이 막혀 기존에 맺은 해외 거래 등의 계약 문제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례에 비춰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장 변호사는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대기업이 관련 제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변호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규모가 작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을 주기로 한 만큼 대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공정위 예규)’을 개정했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간 인수합병(M&A)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M&A 전문가인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M&A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의 경우 구조조정이 열릴 수도 있어 미리 대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떤 기업이 매물로 나올 것인지, 낼 것인지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해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M&A가 공개 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는 미리 조용히 다가가서 프라이빗 딜(Private Deal)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기회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파산과 회생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회생의 경우 막연한 부담감으로 꺼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회생에 들어가는 걸 겁내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원에서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거의 자리잡았고 신속하게 회생절차 들어가서 종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므로 회생을 통해 다시금 경영을 정상화 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