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안 전 국장 등 검사 5명에 대한 징계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하고, 이 장소에서 법무부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안 전 국장은 법무부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하고 지난 2월 복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서울 관악구의 한 호프집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마모 씨는 해임됐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조모 씨는 정직 3월을 받았다.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및 10월께 카페·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검사 진모 씨는 감봉 2월, 지난해 8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모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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